투자/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[부동산지식]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한다.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(중개수수료의 10%)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을 수 있다.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다. 중개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알 수 있다.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체는 건당 10만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.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매출액의 50%를 과태료로 내고 가산세 등도 추가로 내야한다.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부동산업체를 고발하면 미발급액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. 출.. 더보기 이전 1 다음